체불 임금, 퇴직금 등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고용 센터에(지역 지청) 직접 방문하여
임금 체불을 신고해야 했는데 인터넷으로
이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 포스팅해요.
현재 저는 체불 임금은 다 받은 상태이고
퇴직금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알렸으나
입금, 이에 대한 통보가 없어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진정을 넣었어요.
(회사 폐업 예정)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전자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비회원(이름, 주민번호, 본인 인증)
중 원하시는 것으로 로그인하세요.
그다음 메인 페이지에서 왼쪽에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하세요.
만약에 업체가 도산한 경우 체당금 신청도
여기서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에 정보를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등록인 정보에서는 진정을 신청하시는
본인의 개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하신 분은 자동으로
회원 정보가 입력되어 주민번호와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피진정인 입력 폼에는 사업주,
사업주 연락처, 회사명,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를 입력하세요.
진정 내용 폼에는 입사일, 퇴사일, 퇴직 여부
체불 내용(임금, 퇴직금, 기타 체불),
업무 내용, 임금 지금일, 근로계약방법,
제목, 내용을 쓰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체불이 발생하였나를 자세하게 써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태까지의 임금 체불 처리 이력을 써줬어요.
다음 폼에서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가 있는데 관할 관서는 위에서
입력한 회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배정되고 파일 첨부에는 본인이 증빙할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해주세요.
정보를 다 입력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등록이 완료되고 등록이 잘 되었나
또는 진행과정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시작페이지에서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 확인> - <나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신청된 민원 들을 볼 수 있어요.
등록을 하시면 민원 상태가 신청(등록)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담당 지청에
처리과가 배정되어 접수 상태로 바뀌며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접수되었다고
메일이 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일 오후 2시쯤에 신청하여
당일 저녁때 메일 받았어요.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서 다른 정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다들 못 받은 임금 잘 해결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움이 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임금체불 청산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 올리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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