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소득세 신고하기 (회사원 기준) "
제 경우에는 올해 1월에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전 회사가 경영 문제가 있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매년 5월 1일 ~ 31일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의 아니게
종합 소득세 신고(연말정산)를 하게 되었어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 홈택스 홈페이지
2. 세무서 방문 (무료)
저는 원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기부금 항목 입력이 안되고 에러 메시지의 이해가 안돼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부탁하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2월 연말정산 신고 때 잘못된 내용도
정정 가능하니 꼭 알아보시고 신고하세요!
" 세무서 방문 신고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그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은행처럼 대기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면 돼요.
저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없어서 별도의 서류를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갔지만 감면 혜택, 자영업자
분들은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거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5월 1주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바로 들어갔어요.
번호가 호출되어 해당 자리에 앉으면
저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담당자분께 신분증을 드리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세요.
저는 기부금 항목이 문제였는데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
신고하니 입력하는 창이 달라서 바로 문제없이 입력되네요.
신고가 완료되면 담당자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해주세요.
그거 받고 나오시면 나오시면 돼요.
별문제 없이 3분도 안 걸려서 신고가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세무서는 인근 대학교의
세무학과 학생분들이 나와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돕고 있었어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세요.
< 회원 로그인(공인 인증서) > 또는 < 비회원 로그인 >
2. 근로 소득자 신고서의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 정보와
회사 정보를 불러와서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 조회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고 적용 누르시면 돼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보기 "
1월에 제공되는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지 못한 분들은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에 "My NTS"로 들어가세요.
그럼 개인이 볼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 2번째 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1월에 제공되었던 내역(보험료, 카드 내역등 )을 확인 할 수 있어요.
" 지급 명세서 확인 "
지급 명세서 확인을 확인하시지 못한 분들은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에 "My NTS"로 들어가세요.
그럼 2번째 줄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태까지 신고된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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